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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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8 | 조회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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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보육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이론과 실습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의무화
※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응급처치교육' 개요
*대상: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 대면 종사자 중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수행자 등
*시간: 매년 4시간 이상(실습교육 2시간 이상 포함)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등
*교육기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수
○ 응급처치교육 수강 안내
*매년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을 모두 수강하여 총 4시간을 이수해야 함.
★출처: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안전공제회 링크연결: https://e.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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