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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 가정양육지원
  • 시간제보육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보육실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제공기관 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시간제보육실에 아이를 맡기는 곳 입니다. 가정으로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니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정보

대상연령 6개월~36개월 미만영아(내/외국인)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 시간당 5천원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 : 시간당 2천원
운영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5,000원)입니다.

이용절차

이용절차

예약방법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
전화신청
(☏1661-9361)
전화신청
(☏1661-9361)
기간 서비스 이용
1일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3시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서류제출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유의사항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간식, 손수건을 준비해주세요.
분유를 먹는 영아는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을 준비해주세요.
예약취소시 벌점이 적용됩니다.

예약 취소시 벌점

시간제보육서비스이용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당월 누락 벌점이 -7점부터는 사전예약 내역이 모두 취소되며 이후 사전예약 불가. 이후 긴급 상황 시 전화예약만 가능하며,
    해당월은 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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