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대체교사 지원사업안내

  • 홈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
  • 대체교사 지원사업안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지원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청
시기
전년도
12.1~
12.10
1.1~
1.10
2.1~
2.10
3.1~
3.10
4.1~
4.10
5.1~
5.10
구분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
시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시기
6.1~
6.10
7.1~
7.10
8.1~
8.10
9.1~
9.10
10.1~
10.10
11.1~
11.10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사업내용

  •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연가, 결혼시 대체교사 지원
  • - 토요일 미지원
  • - 보수(직무, 승급),결혼, 교육 우선 지원 (보수교육 1순위)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
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담임지원 : 9:00~18:00
  • 연장반지원 : 10:30~19:30
지원제한
  • 어린이집에서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할 경우
  • 지자체 대체교사와 이중 지원 받은 경우
  •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 신청하였을 경우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체교사 업무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경우

지원기준

구분 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최대10일) 사전 신청
2 본인결혼 (우선지원) 1~5일
연가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일·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증빙서류

구분 연차휴가 보수교육 병가 결혼휴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망
구비서류 휴가계획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이체확인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청첩장 등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신청방법

대체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선착순 지원 아닙니다.)
  •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 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지원 어린이집 확정

배치 여부 확인방법

배치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배치 결과는 개별공지하지 않습니다.
  • 보육통합지원시스템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보육교직원 관리
  • 대체 교사
  • 상태
    ‘배치’: 배치됨
    ‘신청’: 배치안됨
신청기한 전월 1일~10일
신청방법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신청 사유 선택→지원 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기간→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저장
결과발표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배치결과 확인(매달 20일)
(지원시 : “신청”→“배치” , 미지원시 : “신청” 또는 “미지원”)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지원확정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보육계획안(주간 또는 월안, 일지)
(추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종료 후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근무일 옆 설문지→ 설문지“N”클릭→설문지 작성→저장→설문지“Y”로 변경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 등 복지를 증진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교사의 휴가기간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 철회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 반납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운영정지 등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가 기본적인 정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사전에 수업준비 및 보육 계획안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육실 청소 외 기타 어린이집 잡무(대청소, 화장실 청소, 차량운행,조리업무, 설거지 등)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휴가교사의 담당업무는 다른 교사와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체교사 무상지원 전후 구비서류 및 설문지를 기한 내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 파견 후 어린이집으로 유선을 통한 확인 및 수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므로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원확정 이후에는 날짜변경이 불가능하오니 휴가날짜를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교육 안내

대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교육당일 배정 전 미리 안내드린 시간까지 근무를 마치고 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체교사의 업무일정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문의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43)845-7505 (내선3번)
충북보육인풀 일급제 대체교사 모집 안내

관련사이트

이동
이동
이동
이동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