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연중
|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
| 지원 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신청 시기 |
전년도 12.1~ 12.10 |
1.1~ 1.10 |
2.1~ 2.10 |
3.1~ 3.10 |
4.1~ 4.10 |
5.1~ 5.10 |
| 구분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
| 지원 시기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신청 시기 |
6.1~ 6.10 |
7.1~ 7.10 |
8.1~ 8.10 |
9.1~ 9.10 |
10.1~ 10.10 |
11.1~ 11.10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 |
|---|---|
| 지원형태 |
|
| 지원제한 |
|
| 구분 |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10일) | 사전 신청 | |
| 2 | 본인결혼 (우선지원) | 1~5일 | |||
| 연가 | 1~15일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 건강검진 | 1일 |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1~10일 |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최대 10일) |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3일) |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최대10일) |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최대3일) |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최대 5일) |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으로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구분 | 연차휴가 | 보수교육 | 병가 | 결혼휴가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사망 |
|---|---|---|---|---|---|
| 구비서류 | 휴가계획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이체확인증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청첩장 등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 신청기한 | 전월 1일~10일 |
|---|---|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하기→신청 사유 선택→지원 받을 보육교사, 회기차, 지원받고자 하는 휴가기간→증빙서류 첨부 및 어린이집 안내서 작성→저장 |
| 결과발표 |
보육통합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배치결과 확인(매달 20일) (지원시 : “신청”→“배치” , 미지원시 : “신청” 또는 “미지원”)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개별 안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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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확정 |
어린이집 안내서 및 업무지원일과표, 보육계획안(주간 또는 월안, 일지) (추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종료 후 |
어린이집 설문지 작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 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목록→근무일 옆 설문지→ 설문지“N”클릭→설문지 작성→저장→설문지“Y”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