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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10 조회 476
첨부파일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hwp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pdf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 4800015세 이하 아동 수(’18) 144000, 9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 : 425만 건 1,409억 원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6000)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 432000,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 1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2. 의료급여 사업 개요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출처> 복지로 http://www.bokjiro.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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